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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첫 국민참여재판-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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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팀 박 석

2008년 02월 12일

우리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국내외 취재진 수십명이
몰려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박 석 기자의 보돕니다.




(구성 싱크 선서-11초)
"배심원들은 사법절차를...선서합니다."

오늘 대구지방법원
11호 법정에서 역사적인
첫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12명은
법원이 무작위로 선정한 시민
230여명가운데 참여를 희망한
87명가운데 선별됐습니다.

[인터뷰] 배심원 탈락자

배심원들은 판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은 법률용어와
사건 개요를 쉽게 설명하기위해
이례적으로 영상물까지 동원해
배심원의 판단을 도왔습니다.

오늘 재판은 피고인 이씨가
강도짓을 하다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뒤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긴 사건입니다.

배심원들은 강도짓은 엄벌 해야 하지만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간 점은 정상참작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권고 사항으로 참고하지만
꼭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판결에서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동양권에서 첫 도입된
국민 참여 재판은
국내외 취재진과
일본 법조인까지 참관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싱크)구마다 아키아데/일본 법무성 검사 (기자)"일본에서는 국민참여재판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일본 검사)"시작합니다. 내년 5월쯤 시작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S/U "오늘 첫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이 바르게 자리잡기 위해서는 배심원 뿐 아니라 국민들의 애정어린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TBC 박 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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