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사법 사상 처음으로
오늘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27살
이모씨의 공판에 참여할
배심원을 선정한 뒤
오후 2시부터 11호 대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합니다
배심원단은 검사와 변호인,
피고인이 기피신청을 하는
사람을 배제한 정식 배심원
9명과 예비 배심원 3명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됩니다.
배심원들은 검사와
변호인, 피고인의 의견을 듣고 유무죄 여부를 평결하게 되는데
유죄 의견일 경우 양형에 대한
의견도 제출하게 돼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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