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내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재판은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다친 피해자를
업고 병원으로 후송하다 검거된
사건으로 정황을 둘러싸고
배심원들이 형량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관심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제도도입 후
처음 열리는 재판인 점을 고려해
배심원 선정과 공판, 선고시작
전에 잠깐씩 언론에 법정취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다음달에도 성폭행사건에
대한 또 한 차례의
국민참여재판이 예정돼 있어
앞으로 배심원들의 재판참여
기회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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