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의원 선거가
6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당별 공천이 과거보다
늦어지면서 선거법 위반 사례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늘까지 지역에서 적발된
제18대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례는 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적발 유형은
인쇄물 배부와 시설물 설치
등으로 선관위는 이 가운데
3건을 경고 조치하고 나머지
4건은 주의조치했습니다.
이 같은 단속 건수는
제17대 총선 60일전 지역에서
262건의 선거법 위반이 적발되고 고발 29건, 수사의뢰 13건 등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별로
총선 공천을 본격화하지 않아
선거법 위반 사례도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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