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방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철회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국가경쟁력 강화특위와
경제2분과에 건의했습니다.
대구시는 건의문에서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로
수요자들의 집값 하락 기대가
커져 신규 주택청약과 계약률이
저조하고 기존 주택의 매매도
거의 중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