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아침)건설기계 불법행위 단속
공유하기
정치행정팀 이승익

2002년 10월 22일

대구시는 26일까지 건설기계 사업자의 불법 행위를 일제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등록하지 않았거나 말소된 건설 기계를 사용하는 행위 그리고 정해진 장소 이외
무단 방치하거나 면허없이 건설 기계를 조작하는 행위 등입니다.

대구시는 차량등록사업소와
구.군청 그리고 관련협회 등과 합동 단속해 불법이 드러나면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