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내년부터
보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행사 직원이나
개인이 유치한 단체 관광객수에 따라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상금은 협력사업에 참가하는 호텔과 대구시가 절반씩 물게 됩니다.
대구시는 올해 외국 관광객
유치 실적에 따라 여행사를 포상해 왔으나 여행사 직원에게
보상금을 주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보상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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