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비롯해
제18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 60일 전인
오는 9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또 9일부터 투표용지와 유사한
방법이나 후보자와
정당 명의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할 수 없게 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 개최
당원 집회에 참석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대구와 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전후해 사전 선거
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특별 단속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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