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서경찰서는
밀렵 행위를 한 혐의로
49살 김 모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대구시 다산면 낙동강 유역에서
청둥오리를 잡기 위해
농약 성분이 든 볍씨를 뿌리고,
수렵 허가가 나지 않은
야산에서 밀렵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압수 볍씨, 공기총 사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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