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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여론조사빙사불법선거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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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08년 02월 03일

대구와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선거운동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시도 선관위는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부정적인 질문이나
유리한 응답을 유도하는 행위
그리고 일부 유권자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등을
집중단속해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선관위는 또 선거일전 60일인
오는 9일부터 선거일인
4월 9일까지 후보자나 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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