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의 90% 정도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로 직위를 유지하는 자치 단체장들이
속출하면서 금품 선거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연기자의 보돕니다.
(C/G-1)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선거사범은
지난 2005년 22건,
지방선거가 치러진 2006년에는
무려 246건,
그리고 지난해는 23건으로
집계 됐습니다.
(C/G-2)이가운데
선거 사범이 몰린
2006년에는 246건 재판 가운데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전체 10%에 불과한
25건에 그쳤습니다.
C.G-나머지는 대부분은
벌금형이었는데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의 당선무효가 되는
백만원 이상 선고받은
선거 사범은 30%에 머물렀습니다.
이때문에 영천출신
정희수의원을 비롯해
윤순영 중구청장과 김형렬
수성구청장, 이태근 고령군수가 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배상도 칠곡군수는 15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사 회생한 케이습니다.
선출직 외에 다른 선거법
위반자들도 항소심에서
1심 형량보다 줄어든 경우가
많아 일반 형사사건과 비교해
처벌 수위가 한층 관대합니다.
INT(강금수/대구참여연대 팀장)
[클로징]선거 사범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청도와 영천 재선거와 같은
금품선거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TBC 김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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