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4일 구속한
정한태 청도군수에 대한
보강 조사를 마치고 오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정군수는 청도군수 재선거 때
사조직 등을 동원해
유권자들에게 6억여원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이 20일 안으로 정군수를
기소하면 군수 직무가
정지됩니다.
한편 오늘도 돈을 받은
청도주민 23명이 경찰에
자진출석해 자수 주민이
모두 130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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