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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허위기부금 남발 주지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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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팀 김대연

2008년 02월 0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 소득자들에게
허위기부영수증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포항 모 사찰 주지
김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5년부터
2년 동안 근로자 2천 200여명에게 3만원에서 5만원씩 받고
허위 기부 영수증을 발행해
12억여원의 근로소득세 포탈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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