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발되고 있는 대구시의
용역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대구시의회는 용역 발주 전에
사전 심사를 하고
완료 뒤에도 평가를 해
부실할 땐 용역기관에
불이익을 주도록 했습니다.
이 성원기자의 보돕니다.
< 12월 4일 프라임 화면>
대구시의 방만한 용역이
지적되면서 대구시의회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재술 의원등 대구시의원
12명은 오는 13일 개회하는
제 166 회 임시회에
대구광역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재술/ 대구시의회 의원
(....합리적 운영 모색 .....)
조례안은 용역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대구시가 시행하는
모든 용역을 사전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용역의 타당성과
다른 용역과의 중복성
그리고 수행기간과 용역비
적정성 등을 심사합니다.
조례안은 또 발주한 용역을
대구시장이 연 1회 이상
중간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
( 이 성원= 가장 특이한 조항은
모든 발주 용역 사업에 대해
용역 완료 뒤 평가를 실시
하도록 한 점입니다.
평가 결과가 부실 할 땐
3년 범위안에 용역기관에
불이익을 주도록 했습니다.)
대구시 용역관련 예산은
지난해 44억원에서
올해 80억원으로 81%나
늘어났습니다.
TBC 이 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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