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소싸움축제가
제 때 열리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청도군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민속경기는 열 수 있도록
예외조항이 마련됐지만
청도소싸움축제는 민간단체가
행사를 주관하고 있어서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최가 어렵게 됐습니다.
청도군과 경상북도는 이에따라 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등 주관하는
민속경기는 열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고쳐 줄 것을
건의했지만 개정이 쉽지 않아
당장 3월말로 예정된
청도 소싸움축제 개최가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