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쟁업체 결혼식장에
가짜 예식계약을 한 뒤
취소하는 수법으로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대구시 봉무동 41살 김모씨등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안동과 영주등에서
예식장을 운영하는 가족과
직원들로 아르바이트 생을
모집해 경쟁업체에 22차례
가짜 예식계약을 맺은 뒤
날짜가 임박해 취소하는
수법으로 업무를 방해해
1억원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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