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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프)자수하면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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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팀 김대연

2008년 01월 29일

청도군수재선거때 돈을 주고받은 주민들이 자수하면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검찰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금품 수수에 연루된 주민 수가
수천명에 달하고 자살이 잇따라
고육 지책으로 내놓은 해법으로 보입니다.

김대연기자의 보돕니다.



청도군수 재선거 금품살포
사건과 관련해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던 검찰과
경찰이 자수하면 선처하겠다는 긴급 처방을 꺼내들었습니다.

재 선거때 살포된
돈의 규모가 수억원에 달하고
돈을 주고받은 청도지역
유권자가 5천명이 넘어서
모두 사법처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50배 과태료의 부담을 견디지 못해 두 명이
자살했고 연루된 사람 대부분이 나이가 많은 농민인 점도
고려가 됐습니다.


INT(송진섭/대구지검 공안부장)
"자수기간 안에 자수하면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 선처"

검찰은 단순히 돈을 받은
주민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이에따라 어제 돈을 주고받은
청도 주민 50 여명이
자수한데 이어 오늘도 16명이
경찰에 자수하는등
자수하는 주민이 줄을 있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돈을 뿌리는데
직간접으로 개입한 선거운동원등
130여명의 사법처리는
불가피하다는 종전 입장을
재 천명했습니다.

(S.T)그러나 검찰은
4월 총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TBC 김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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