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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철도변주민에게소음배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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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08년 01월 28일

열차 소음에 시달리던
아파트 주민들이 시행사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의
피해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대구시 신천동 모 아파트의
야간 철도 소음을 측정한결과
기준치인 65데시벨을 초과한
72데시벨이 측정돼
주민 피해가 인정된다며
시행사등은 주민 520여명에게
모두 7천 7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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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동 송라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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