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마약 사범을
풀어주거나 수사를 무마해 준
혐의로 기소된 지역 경찰 간부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뇌물을 받고
마약 판매상 사건을
눈감아 준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방경찰청 47살 백 모
경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천45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경위가 수사 대상
마약 사범들로 부터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뇌물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엄함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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