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오늘(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집안에서 함께
지내기 위해 기르는 3개월
이상된 개는 시군에
등록을 해야합니다.
또 개를 데리고 외출할 때는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인식표를
부착하고 목줄을 달아야 하며
배설물은 휴지와 비닐봉투로
수거해야 하고
위반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도
강화됩니다.
포유류와 조류 등의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고 체액을
체취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 할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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