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대구시가 부당하게 39년 동안
자신의 땅을 공원부지로
묶어놓고 있다며 53살 박모씨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땅이 공원부지로 편입된 뒤
공원시설이 들어서지 않고
나대지로 있는 점이 인정되고
현재의 공원구역과는 완전히
분리돼 공원시설로의 효용이
아주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승소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씨는 대구시 만촌동의
자기소유 땅 570여 제곱미터가
1969년 효목공원 부지로
지정됐지만 대구시가 계속
공터로 놔두자 지난해 대구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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