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5>기내흡연 40대 벌금 낼 처지
공유하기
편집부 정성욱
jsw@tbc.co.kr
2008년 01월 25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비행기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로
48살 박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씨는 그제 오후 8시쯤
제주에서 대구로 오는
대한항공 항공기 화장실에서
담배를 몰래 피우고 나오다
여승무원에게 들켜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항공기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 경찰은 기내 흡연으로
처벌한 사례가 드물어
검찰지휘를 받아 처벌수위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