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다음달 5일까지를
설 물가 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주요 단속 품목은 쌀과 사과,
배,돼지고기,쇠고기 등
17개 농축수산물과
이,미용료 목욕료 등 5개
개인서비스 요금입니다.
또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물가부당인상과 매점매석 등의
불공정 행위를 중점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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