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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아)찜질방 등 소방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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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이승익

2002년 10월 21일

내년부터 찜질방과 산후조리원, 그리고 고시원을 비롯한 신종 자유업에 대한 소방안전 기준이 강화됩니다.

소방안전 기준이 강화되는 업종에는 전화방과 화상대화방, PC방, 그리고 수면방과 콜라텍 등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7일부터 이들 업소를 신설하거나 내부구조 또는 용도를 바꾸려면 사전에 소방과 방화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증명을 소방서에서 받아야 합니다.

대구시 소방본부는 이들 업종은 허가나 면허 또는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불이 나면 인명피해 우려가 높아 유흥업소 수준의 안전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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