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도심 교통량을
억제하고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2012년 까지
1차 순환선의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적용지역을 확대하고 제한기준을 강화합니다.
이를위해 위락시설과
판매.영업시설 그리고
문화.집회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일반지역 설치기준의 60~80%로 제한하고 승용차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도심 주차요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반월당과 대구역 사이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에 따른 교통 접근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순환 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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