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태 청도군수가 취임 36일만에 전격 구속됨에 따라
청도군수 선거가 4년 연속 치러지는 불명예 기록을 남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군수는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돼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5월5일 이전에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6월에 재선거를
치르고 9월까지 확정되면
10월에 재선거를 하는데
항소심등을 고려하면 10월 재선거가 유력시됩니다.
청도에서는 김상순 전 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잃어 2005년 재선거가 실시됐고 2006년에는 전국 동시선거,
그리고 지난해 12월에는
이원동 전 군수가 중도 낙마해
재선거가 실시되는 등 3년 연속군수선거가 실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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