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무원이
자격증을 위조했다 뒤늦게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대구 동구청은 지난해 9월
6급 공무원 한명이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자격증을 위조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승진에서 계속 누락되자
근무 평가 가산점을 따기 위해 자격증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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