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태 청도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늘 구속수감됐습니다.
정군수는 주민 5천여명에게
6억여원의 돈을 살포하는데
개입한 혐의가 인정돼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김대연기자의 보돕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반
정한태 청도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7시간만인 오후 5시 3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장 범죄 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선거 사범의 특성상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영장에 따르면 정 군수는
40살 윤모씨와 자금책 58살
정모씨를 통해 6억3천여만원을 청도지역 주민 5천7백여명에게
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장에 첨부된 정군 수의
계좌 추적 결과와
통신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이같은 혐의내용이 인정된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입니다.
INT(엄종규/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그러나 정군수는 자신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실은
인정했지만 돈을 뿌리도록
지시한 일은 없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군수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군민들에게 사과하면서도
자신의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SYNC(정한태 청도군수)
정군수는 기소될때까지
경산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고
기소와 동시에 군수로서의
권한이 정지됩니다.
(S.T)정군수가 구속됨에 따라
청도 재선거와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모두 19명으로 늘어나
선거법위반과 관련한 사상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TBC 김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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