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설을 앞두고
체불임금 해소와
근로자 보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설을 전후한
20일 동안을 체불임금청산
지도기간으로 정해
밀린 임금을 해결하고
근로자 권리구제 지원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 1월 기준으로
경북에는 8천 800여명의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
718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