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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道, 설 체불임금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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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08년 01월 24일

경상북도는 설을 앞두고
체불임금 해소와
근로자 보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설을 전후한
20일 동안을 체불임금청산
지도기간으로 정해
밀린 임금을 해결하고
근로자 권리구제 지원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 1월 기준으로
경북에는 8천 800여명의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
718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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