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공청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장모씨에게
벌금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장씨는 2월
대구시민회관에서 열린
대구권 광역 도시 계획 입안 공청회에 참석해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이 적다며
단상에 올라가 고함을 지르는 등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