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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정군수 사전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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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08년 01월 21일

정한태 청도군수에 대해 오늘
금품선거 개입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정 군수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돕니다.





경북경찰청이 오늘
정한태 청도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군수는 청도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사조직을 동원해
선거구민 수백여명에게
4천여만원을 살포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3개 읍면 동책과
선거구민 140여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선거전문브르커가
개입되고 선거당일 새벽까지
금품이 뿌려진 정황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사조직
자금 담당자와 캠프 사무장 등의 계좌를 광범위하게 추적해
수억원의 돈이 살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스탠딩]
"경찰은 정 군수의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큰 만큼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이르면 내일
영장실질 심사를 벌여 정 군수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정 군수는 오늘 아침 출근한뒤 집무실을 빠져나가 모처에서
내일 실질심사에 대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BC이종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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