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태 청도군수의 소환으로
금품 선거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무더기 사법처리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 규모를 두고
수위조절에 들어갔습니다.
박 석 기자의 보돕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정한태 청도군수에 대해
금품 선거 개입 혐의로
월요일인 21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경찰은
정 군수의 사법처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금품을 뿌린
선거 운동원을 줄줄이 소환할
방침이어서 무더기 사법처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S/U '경찰이 확보한 정한태 군수 선거운동 사조직 명단 5천여명 가운데 사법처리 규모가 어느
정도에 이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우선 금품선거에
직간접으로 개입한 핵심 사조직원들의 분류 작업을 벌여
140여명을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돈을 받은 유권자들은
형사입건한뒤 50만원에서
250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31 지방선거때도
봉화주민 130명이 과태료를 물지 않고 형사 입건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 선거법에 따라
최고 50배까지 과태료를
물게 되는 주민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인데
금품 선거를 일벌 백계한다는
취지와는 벗어난것이서
경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BC 박 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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