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대구서문시장을
방문한 이회창 대선후보에게
생계란을 투척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이모씨에 대해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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