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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프)서구청장 상고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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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팀 김대연

2008년 01월 17일

윤진 대구 서구청장이 구청장직을 상실 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진 서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구청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돼
오늘 날자로 구청장직을 상실했습니다.

윤청장은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13명에게 부과된 과태료 3천 6백여만원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했습니다.

서구선관위는 오는 6월 4일
보궐선거를 실시해 새 구청장을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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