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비디오방 업주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경산시 공무원 52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비디오방 담당 업무를 하면서
등록 기준을 위반한 업소를
봐주는 대가로 백만원을
받는 등 비디오방 4곳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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