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위
간사를 맡고 있는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어제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운영과 육성 관련
특벌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특별법을 근거로 지정되는
교육국제화특구는 국제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초중고교와
영어 전용타운이 설립돼
영어 상용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동시에 역내 대학의
국제교류 및 국제경쟁력 강화
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외국인 진료병원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생활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는데 이 의원은
교육국제화특구를 대구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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