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취업한뒤 수업도 듣지 않은
중국과 동남아 유학생들에게
학점을 허위로 준 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대구 모대학 교수 49살 송 모
씨와 46살 임모 씨에 대해
벌금 천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외국인 학생 118명에게 허위로 입학증을 발급해 준 혐의이고,
임 씨는 불법 취업한뒤 수업을 빼먹은 동남아 유학생들에게
거짓 학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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