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대통령 기념관
건립사업에 국고를 지원하기로
했다가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사단법인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회가
기부금 모금액 미달로 208억원의 국고보조를 취소당한 뒤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부금 모집 미달에 대한 책임이 일차적으로 기념사업회에 있다고 하더라도 보조금 지급거부가
사업의 부진한 추진을 상당부분 확대했다고 볼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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