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들이 신청한
차별시정 신청 사건에 대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늘
경북대와 영남대 대구대
시간강사 100여명이
전임 강사에 비해
임금과 연구 활동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신청 사건에 대해 시간 강사와 전임강사가 하는
일이 같지 않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비정규교수노조는 조만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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