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
있는 노래방이라도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해정도가 낮다면
영업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노래방 업주인 33살 김모씨가
구미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노래방 설치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를 취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건물이 학생들의
주통학로에 있지 않고
학교에서 보이지 않을뿐 아니라
노래방 영업으로 인한 소음이
인근 초등학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