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중에 미리 신고납부하면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
줍니다.
신고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주소지 구.군청
세무과에서 선납고지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1월에 선납하면 세액의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그리고 9월에는 2.5%를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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