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다음주부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구미,경산,영천지역과
경부운하 건설예정지 주변의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특별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부동산시세 조작과 자격증,
등록증 대여,
실거래가 허위신고와 조장행위 등입니다.
경상북도는 적발된 업소는
자격취소와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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