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주민참여제도 청구에 필요한 청구권자 총수의 기준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주민투표 청구는 20살 이상 주민의 17분의 1인 12만천427명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또 조례제정과 폐지는
19살 이상 주민의 100분의 1인 2만968명의 서명을 받아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20만9천704명 이상을
8개 시,군 이상에서 각각
최소기준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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