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권은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시점부터 2년 동안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1민사부는
의료사고로 장애아를 출산한
35살 도모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보험사가
재해장애연금 1억2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상법상 2년이지만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분명치 않은 경우는 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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