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개정된 민법 시행으로
이혼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성과 본을
현재 배우자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대구지법
가정지원과 경주,안동,의성 등
지역 7개 지원에 접수된
자녀의 성, 본 변경허가 신청은 모두 86건으로 하루 평균
20건에 이릅니다.
또 전 배우자와 자녀의
친족관계를 종식시키고 현재의
배우자와 자녀가 친생자와
똑같은 관계가 인정되도록
해달라는 친양자 입양심판
청구도 9건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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