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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검찰, 신속한 수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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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팀 김대연

2008년 01월 07일

대구지방검찰청은 청도군수
재선거 금품살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정 군수측 선거 운동원들을 조사하면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증거 위주로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 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정군수에 대한
경찰의 소환 시기가 빠르면
이번 주 중반 이전으로 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검찰은 또 조사대상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물게 될 것을
우려하는 것과 관련해
재판을 통해 벌금이나
집행 유예로 대체될 수도 있는
만큼 극단적인 판단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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