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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프>억울한 테니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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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권준범
run2u@tbc.co.kr
2008년 01월 07일

삼성이 수십년된 공장 건물을
방치하면서 중과세를 피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 드린 바
있는데요.

이처럼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허점 투성입니다.

테니스장이 애꿎은 세금 폭탄을 맞고 있다는 소식
권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다.


제일 모직이 삼성 전자에
매각한 공장 부지 만 9천
여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은
220여억원,

지난 54년에 지어진 낡은
기숙사 8동의 시가표준액은
11억여원입니다.

<cg>이렇게 건물 시가표준액이
토지 가격의 3%를 넘으면
건물 부속 토지로 인정돼
나대지에 부과되는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공장을 이전하더라도
건물만 철거하지 않으면
나대지에 부과되는 중과세는
피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전화 - 북구청 세무과>
"그 건물을 어떻게 쓰는지,활용하는지 우리가..."

이같은 허점투성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이뿐만 아닙니다.

야외 테니스장을 골프연습장과
비교해봤습니다.

대구시 중동의 한 테니스장.

3천3백제곱미터 규모로
테니스 코트 4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컨테이너로 된
간이 시설밖에 없어 나대지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st>반면 층별로 타석을 마련한
골프 연습장의 경우 건물
시가표준액이 일정 비율을 넘어서 건물 부속토지로 인정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같은 체육시설인데도
야외테니스장만 건물이 없다는 이유로 나대지로 분류돼
중과세를 물고 있습니다.

<씽크 - 테니스장 업주>
"분명히 쓰고 있는데 나대지라는게 말이 안된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 부동산세의
부과 잣대가 현실에 맞지 않아
애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TBC 권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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