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부경찰서는
전세 입주하겠다고 속여
거스름 돈을 미리 받아 달아난
혐의로 55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대구시내 주택가를 돌며
노인들이 사는 집만을 골라
전세 입주하겠다며
수표를 보여 주고
거스름돈을 먼저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40여차례,
천 600만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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