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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청도 소싸움 개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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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팀 김영기

2008년 01월 05일

개정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금지 규정에 따라
개최가 불투명했던
청도 소싸움 대회가
다시 열릴 수 있게 됐습니다.

농림부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 금지 조항에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민속경기는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최근
새로 마련했습니다.

경상북도와 청도군은
지난해 말부터 도박성의
소싸움경기만 예외를 인정하는 개정동물법을 고쳐줄 것을
농림부에 계속 요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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