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10센티미터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71살 이모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시동을 켰다면
운전 거리와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대구시 침산동 자신의 집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07%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내
불구속 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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